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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올해부터 생활임금 지급

날짜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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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요]

방송제목 : 도봉구 올해부터 생활임금 지급

방송일자 : 2015. 1.20.

방 송 사 : 티브로드

 

[앵커멘트]

 

도봉구가 올해부터 구청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최저생계비보다 20%정도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봉구가 인근의 노원과 성북구에 이어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합니다.

 

대상은 올해 채용할 예정인 공원녹지직 기간제 근로자 70명.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높은

시간당 6,580원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도봉구는 최저임금을

최소한의 생계 유지만이 가능한 수준이라 보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도봉구의 생활임금에는

한 가정이 부담해야할,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근형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전·월세 임대료가 필요하고

사교육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서

생활임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올해 기간제 근로자 70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민간 위탁업체가 고용한 직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도입한 업체가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이동진 / 도봉구청장

"용역 업체와 같은 민간 영역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계약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민간에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확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2억 원 이상을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건

서울시와 노원, 성북구에 이어 도봉구가 4번째고,

 

서대문구 등도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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